제13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검토 등)
①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해당 모빌리티기술등에 대한 실증을 통해 도출된 이용자 편익 정도
2.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 등의 발생 여부
3.해당 모빌리티기술등 출시에 따른 산업적 파급효과 및 기대효과
4.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그 조정 여부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보고한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로 해당 법령정비요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에 착수한 경우와 이 조 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통지된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제처장에게,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과 법제처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④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의 절차에 필요한 기간으로서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날부터 이 조 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까지로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3항에 따라 법령의 정비를 완료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법령정비요청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