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
2.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모빌리티혁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