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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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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연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실증특례 확인서 사본
2.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3.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연장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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