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모빌리티지원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1.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
2.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규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결과 통보
3.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신문서의 접수
4.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의 접수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통보
5.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6.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의 발급
7.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법령의 정비 요청의 접수
8.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접수
9.제8조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사실 증명자료의 접수
10.제8조제3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 자료의 접수
11.제12조제2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에 대한 추가 자료의 접수
12.제15조제2항에 따른 시범사업과 그 대상지역 지정 요청의 접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