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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모빌리티 특화도시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모빌리티 특화도시(이하 "특화도시"라 한다)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화도시를 공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특화도시의 지정목적
2.특화도시의 지정기준
3.특화도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지원 내용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특화도시의 지정일정
5.그 밖에 특화도시의 공모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특화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화도시로 지정된 지역 및 해당 특화도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 지정이유 등을 특화도시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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