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모빌리티지원센터의 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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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을 말한다.
③법 제7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법 제15조에 따른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의 실시와 관련한 자문 및 지원
2.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분석ㆍ관리의 지원
3.법 제18조에 따른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이하 "모빌리티혁신위원회"라 한다) 운영의 지원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혁신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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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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