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이하 "실증특례"라 한다)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2.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3.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4.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혁신성 및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관한 설명자료
5.향후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관한 자료
6.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실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손해배상 방안에 관한 자료
7.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여부에 관한 자료
8.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ㆍ처리에 관한 자료
②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을 활용한 실증의 목적과 개요
2.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관련된 법령 및 실증특례가 필요한 사항
3.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시험ㆍ검증 방법
4.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제3항에 따라 보완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반려할 수 있다.
1.신청 내용이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2.신청자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항에 따른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3.신청 내용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이 명백한 경우
⑤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부여 여부 및 실증특례의 구역ㆍ기간ㆍ규모를 심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서 내용의 충실성 및 사업실시계획의 실행 가능성
2.신청자의 기술적ㆍ재정적 능력
3.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혁신성 및 모빌리티기술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편익성
4.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시장의 성장 가능성
5.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이에 대한 피해자 보호 방안의 적절성
6.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환경ㆍ지역균형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7.해당 모빌리티기술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침해 가능성
8.그 밖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실증특례 확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1항에 따라 실증특례사업자(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실증특례를 부여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한 비용 보조
2.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대한 시험ㆍ검증 등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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