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증특례사업자(법령정비요청자는 제외한다)가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안전성확보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실증특례 적용, 사업 결과 및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파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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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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