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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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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 요청)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실증특례와 관련된 법령의 정비를 요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정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
가.법 제1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나.안전성확보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해당 모빌리티기술등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라.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법령의 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 동안 실증을 계속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령의 정비를 요청한 자(이하 "법령정비요청자"라 한다)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법령정비 요청서에 책임보험의 보험기간 연장 또는 손해배상 변경 계획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연장확인서에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기간 동안 실증특례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뜻을 적어 법령정비요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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