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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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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조의2(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개발사업(이하 "교통시설개발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요 교통망 또는 교통거점까지의 접근성 등 모빌리티 향상을 위한 대책(이하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 사업과 각 사업별 규모 또는 수요는 별표 1과 같다.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 범위는 해당 교통시설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교통량이 새롭게 유발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으로 한다.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접근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대중교통을 통한 교통거점 간 연계 체계 구축
나.승용차, 택시 이용자를 위한 도로 연결성 개선
다.보도 확충 등 보행자의 이동성 개선
라.공유형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수단 제공 등 대중교통 간 연결성 개선
2.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안전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교통시설 및 교통시설 접근 도로에서의 보행자 안전성 개선
나.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교통시설 접근 및 주정차 시 안전성 개선
다.첨단모빌리티의 안전한 운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라.교통시설 내 혼잡 또는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3.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모빌리티 편의성 향상에 관한 내용
가.개인형 이동수단을 위한 주정차시설 제공
나.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충전시설 설치
다.대중교통, 개인형 이동수단 등의 최적 환승경로 설계
라.자가용자동차 이용자의 환승을 위한 주차장 설치 등 도로 혼잡 완화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법 제8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실시계획 등의 승인권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모빌리티지원센터(이하 "모빌리티지원센터"라 한다)에 자문 및 검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빌리티지원센터는 자문 및 검토 지원을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 기반시설 대책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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