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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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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7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조사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속한 법인ㆍ단체 등에 재직한 경우
5.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모빌리티혁신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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