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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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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효율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모빌리티혁신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검토 대상이 되는 안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모빌리티 분야 연구소에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또는 대학교 부교수 이상으로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3.모빌리티 관련 업계에서 임직원으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사람
4.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기술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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