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1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1.국방부차관
2.기획예산처차관
3.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4.경찰청장
②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장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⑤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