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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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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5조(첨단모빌리티 시범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시범사업의 목표ㆍ전략 및 추진체계
2.시범사업에 적용될 연구ㆍ개발 성과
3.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4.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이 조에서 "시범대상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대상사업등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시범사업 목표의 달성가능성
2.시범사업의 재원 조달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3.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가능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시범대상사업등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제3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시범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에 관한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보조금의 지급
2.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3.시범사업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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