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의 조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적거나 현지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첨단모빌리티의 예상 이용량이 현저히 적어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 조성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2.현지 여건상 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른 이용자의 통행이나 안전을 저해하여 도로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첨단모빌리티 친화적 도로환경을 조성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시범사업으로 인한 모빌리티 개선 효과
2.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3.도로 관련 정책과의 부합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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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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