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규제의 신속확인)
①새로운 모빌리티 수단ㆍ기반시설ㆍ서비스 및 기술(이하 "모빌리티기술등"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관련된 허가ㆍ승인ㆍ인증ㆍ검증ㆍ인가 등의 필요 여부 등을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당 모빌리티기술등과 이를 활용한 사업에 대한 설명서
2.해당 모빌리티기술등이 새로운 모빌리티기술등에 해당함을 설명하는 자료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신청을 받은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인 경우에는 그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규제확인 신청서 사본 및 첨부서류를 보내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신 받은 사항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규제확인과 관련하여 처리한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제확인 결과 통지서로 해당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