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책임보험 등)
①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급되는 보험금액은 제1호가목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0.16>
1.인적 손해인 경우: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사망한 경우: 1억5천만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나.부상을 입은 경우: 3천만원
다.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이 항에서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1억5천만원
[['라. 하나의 사건으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손해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 1) 부상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나목의 금액', ' 2) 부상자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나목의 금액 + 다목의 금액', ' 3) 다목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가목의 금액 - 다목에 따라 지급한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
2.물적 손해인 경우: 사고 1건당 10억원.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보험금액을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고 1건당 10억원 이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실증특례사업자는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책임보험의 보험기간은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이상의 기간이어야 한다.
③실증특례사업자는 법 제12조제9항 단서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30일 전까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을 시행하기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명하는 자료
2.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 방법ㆍ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 계획서
④제3항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방안의 배상금액은 제1항에 따른 금액에 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특례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9항 본문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