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모빌리티에 대한 현황조사(이하 이 조에서 "현황조사"라 한다)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조사대상
2.조사일시
3.조사방법
4.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ㆍ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현황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황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