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도심항공교통법 ·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국토교통부 · 조문 31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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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제12조 버티포트의 지정 등제13조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제14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제15조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제16조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제17조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제18조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제19조 규제신속확인제2조 정의제20조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제21조 보험 가입 의무제22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제23조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제24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제25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제26조 청문제27조 출입검사 등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벌칙제31조 과태료제4조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제5조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제6조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제7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제8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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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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