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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시정명령 및 허가의 취소 등
제1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제12조
버티포트의 지정 등
제13조
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제14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제15조
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6조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제17조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제18조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제19조
규제신속확인
제2조
정의
제20조
시범운용구역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21조
보험 가입 의무
제22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3조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제24조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제25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제26조
청문
제27조
출입검사 등
제2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벌칙
제31조
과태료
제4조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
도심항공교통산업 현황조사
제6조
실증사업구역의 지정 등
제7조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제8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제9조
버티포트의 개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