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도심항공교통사업자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려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실증사업자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실증사업구역에서의 성과를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된 자(이하 "도심항공교통사업자"라 한다)는 도심항공교통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또는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제16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⑤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⑥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