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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도심항공교통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2.도심항공교통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그 밖에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항공안전법」 제48조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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