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시범운용구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운용구역을 운영하려는 시ㆍ도지사 또는 공공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은 경우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범운용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시범운용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용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범운용구역의 신청ㆍ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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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조문 인용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조문 인용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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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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