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범운용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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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범운용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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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시범운용구역에서 시범사업을 하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공안전법」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관한 사항
2.「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및 감항증명에 관한 사항
3.「항공안전법」 제34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2,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 따른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관한 사항
4.「항공안전법」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1조의3, 제62조부터 제67조까지 및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운항 안전에 관한 사항
5.「항공안전법」 제79조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한 사항
6.「항공안전법」 제90조에 따른 운항증명에 관한 사항
7.「공항시설법」 제52조에 따른 항행안전시설 성능적합증명에 관한 사항
8.「항공보안법」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6까지,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항공보안장비 인증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사항을 도심항공교통사업자, 해당 시ㆍ도지사 및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운용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토지 등을 공급할 수 있다.
1.「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2.「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3.「택지개발촉진법」의 택지개발사업
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
5.「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혁신도시개발사업
6.「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
7.「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도시재생사업
8.「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9.「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10.「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사업
11.「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12.「공항시설법」에 따른 비행장개발사업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범운용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을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도심항공교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심항공교통사업자 또는 제9조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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