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의 안전운항 및 도심항공교통의 상용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구축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위치정보, 기상정보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갱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