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시책)
①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도심항공교통 관련 국내외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도심항공교통 관련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등
3.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4.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개발(도심형항공기의 정비ㆍ수리ㆍ개조 등 도심형항공기의 운항상 필요로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1.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의 개발 및 사업화
2.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기반의 확충과 활용
3.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전문기술인력의 양성
4.그 밖에 도심형항공기 및 도심형항공기 관련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연구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1.국공립 연구기관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4.「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5.「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6.「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른 관리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8.「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9.도심항공교통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