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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규제신속확인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규제신속확인)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의 시범운용을 하려는 자는 이를 규제하는 법령의 적용 여부 및 해석 등의 확인(이하 "규제확인"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규제확인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규제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사항인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30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확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확인을 요청한 자에게 자료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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