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운용구역에서의 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을 위하여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회랑을 지정ㆍ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도심항공교통회랑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