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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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4조 ·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제25조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제26조 · 청문제27조 · 출입검사 등제28조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29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지금 보는 조문
제30조 · 벌칙제31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