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 사업
4.실증사업구역 조성 사업
5.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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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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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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