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심형항공기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도심형항공기의 안전, 운항 지원을 위한 인프라 및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
2.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3.도심형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도심항공교통공간정보의 구축ㆍ갱신 사업
4.실증사업구역 조성 사업
5.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