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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 보험 가입 의무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보험 가입 의무) 시범운용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사업을 하는 자는 연구ㆍ시범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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