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실증사업구역에 관한 규제특례)
①실증사업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는 실증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항공보안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항공안전법」 제7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등록에 관한 사항
2.「항공안전법」 제19조부터 제33조까지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및 감항증명에 관한 사항
3.「항공안전법」 제59조부터 제61조까지에 따른 항공안전 보고에 관한 사항
4.「항공안전법」 제66조에 따른 이륙ㆍ착륙 장소 제한에 관한 사항
5.「항공안전법」 제79조에 따른 항공기의 비행제한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규제는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규제가 완화되어 적용되는 사항을 실증사업자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