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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