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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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1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1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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