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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 벌칙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0조(벌칙)

제21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도심형항공기를 운항한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검사 또는 출입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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