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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의 지정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구역에서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1.도심형항공기의 운항 안전성 확인 및 안전기준 연구를 위하여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
2.도심항공교통의 통합운영 검증ㆍ개발 및 관련 기준 연구를 위하여 실증사업을 하려는 자
3.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도심항공교통 관련 시설의 운영, 교통관리, 운항기반 등의 조성 및 도심형항공기의 비행을 지원하려는 자
4.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에 관한 실증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장비ㆍ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실증사업자"라 한다)가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실증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실증사업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경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실증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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