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인가ㆍ변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결정ㆍ지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심의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조제9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의 고시 또는 개발사업시행계획의 인가를 고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2.「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권자와의 협의
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4.「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점용ㆍ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과의 협의 또는 매립면허관청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
7.「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8.「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9.「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0.「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1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2.「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 및 검토
13.「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사업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
14.「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 개설허가
15.「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의 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7.「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8.「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
19.「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20.「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2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등의 동의
22.「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및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23.「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24.「자연공원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25.「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26.「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草地轉用)의 허가 및 신고 또는 협의
27.「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28.「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ㆍ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행위에 관한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신고
29.「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점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30.「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31.「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지구계획의 승인
32.「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3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제9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인가ㆍ변경인가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사업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 의제의 효력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