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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 버티포트의 개발 등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버티포트의 개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가 버티포트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버티포트개발사업의 목적 및 내용이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룰 것
2.도심형항공기의 이륙ㆍ착륙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이 없을 것
3.버티포트개발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국토교통부장관은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버티포트개발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개발사업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개발사업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자금조달계획
3.개발사업 시행기간
4.그 밖에 버티포트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수립한 개발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간까지 개발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자는 제7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구조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안전에 지장이 없는 시설물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10항에 따라 준공확인을 신청할 때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및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1.국토교통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
2.국토교통부장관이 제7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
제2항에 따라 버티포트개발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준공보고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준공확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준공확인을 한 후 해당 개발사업이 개발사업시행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1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해당 버티포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준공확인 전에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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