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7조제4항에 따른 실증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제10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3.제14조제5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4.제24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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