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7조제4항에 따른 실증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2.제10조제2항에 따른 버티포트개발사업 허가의 취소
3.제14조제5항에 따른 도심항공교통사업자 지정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4.제24조제5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제26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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