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도심항공교통의 도입ㆍ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운항기반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심항공교통의 활용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국제표준화,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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