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노후계획도시정비 관련 시책의 발굴
2.노후계획도시정비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계획의 수립 등 지원
4.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노후계획도시정비 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6.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한 지원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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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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