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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