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부담금의 감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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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정비구역에서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부담금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정비구역에서의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부담금을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
4.「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5.「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6.「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7.「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8.「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9.「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10.「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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