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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