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5조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1.기본방침, 기본계획, 특별정비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업무 지원
2.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현황조사 업무 지원
3.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를 위한 행정업무 지원
4.선도지구의 지정을 위한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등 진단 업무 지원
5.이주대책 수립 등 업무 지원
6.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업무 지원
7.선도지구 지정 등에 관련한 업무 지원
8.그 밖에 수립권자가 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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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 조문 인용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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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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