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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 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특별정비구역 지정ㆍ고시의 효력) 제13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이 지정ㆍ고시되면, 그 고시일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정ㆍ결정ㆍ수립 또는 변경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계획의 경우 특별정비계획에 해당 법률에서 정한 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정비계획의 수립ㆍ변경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가목ㆍ다목 및 마목의 경우만 해당한다)의 결정ㆍ변경
3.「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
4.「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수립ㆍ변경
5.「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및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의 수립ㆍ변경(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는 제외한다)
6.「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의 변경
7.「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개발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8.제2조제6호차목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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