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 (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의 병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의2(기본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의 병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절차와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절차를 병행할 수 있다.
1.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특별정비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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