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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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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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거나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1.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권자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2.시장ㆍ군수가 지정권자인 경우: 도지사와 협의
③지정권자는 제11조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제12조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지정권자는 제3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포함한 특별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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