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통합심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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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심의(이하 "통합심의"라 한다)할 수 있다.
1.「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 심의 및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경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에 관한 사항
7.「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8.「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에 관한 사항
9.「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지정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사업시행자가 통합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통합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제출기한을 정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③지정권자가 통합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속하고 해당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지정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제2조제6호 각 목의 사업을 위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소집된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심의하여야 한다.
1.「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경관법」 제29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 및 제113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5.「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6.「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9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7.「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8.「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9.「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협의회
10.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관련 위원회
④통합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ㆍ심의ㆍ조사ㆍ협의ㆍ조정 또는 재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에 따른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 통합심의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제3항 후단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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