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벌칙)
①제18조의4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8조의4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서면동의서 또는 전자서명동의서를 매도하거나 매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행위를 한 자
2.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주민대표단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민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하거나 제18조의3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
3.제18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주민대표단이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주민대표단을 구성하여 이 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