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①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3>
1.하나의 특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분할
2.서로 연접한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통합
3.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
②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ㆍ결합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