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특별정비구역의 분할, 통합 및 결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3>
1.하나의 특별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분할
2.서로 연접한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통합
3.서로 연접하지 아니한 둘 이상의 특별정비예정구역 또는 특별정비구역을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결합
②제1항에 따른 특별정비구역의 분할ㆍ통합ㆍ결합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6.2.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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