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ㆍ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도시기능을 향상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며, 미래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자"라 한다)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