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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6-08-04공포 · 2026-02-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은 특별정비구역 지정 이전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1.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을 고시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2.특별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3.제20조에 따른 총괄사업관리자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지정권자는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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